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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 자주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보세요
감정평가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감정평가수수료 + 실비 +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
보수기준 :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
구성항목 | 산정방법 | 적용요율 |
① 감정평가수수료 ② 실비 ③ 부가가치세 |
감정평가액 X 구간별 요율(할증·할인율) 여비, 공부발급비, 물건조사비, 사진촬영비등 (감정평가수수료 + 실비) X 10% |
0.11%(5억이하) ~ 0.01%(1조초과) 실제소요비용으로 산정 10%(부가가치세율) |
A :
필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
감정평가금액/유사매매사례 실익 검토 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
다만 유사매매사례가 있어도 감정평가 받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우선 적용되니, 꼭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세요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(시가적용우선순위)
1.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
2.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
3. 해당자산에 대한 보상가액,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
4. 해당 재산과 면적 ·위치·용도·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가액(유사매매사례)
A :
네 전국 어느 지역이든 감정평가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(여비) 부문에서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 기관과는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.
다만 의뢰물건에 대해 평가의지가 있으며 평가 후에도 피드백 가능하고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원하신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의뢰주시길 바랍니다
A :
네 현장조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
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, 필수적으로 현장조사는 해야합니다
A :
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감정평가금액 대비 수수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
그래서 저는 수임하는 감정평가사가 얼마나 친철하게 잘 설명해 주는지, 의뢰 맡길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경험은 있는지, 평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
아닙니다. 다만 필요하신 경우 감정평가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
다음의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이 필요하실 겁니다
1.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신축 등으로 미고시된 경우
2.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낮아 부채비율이 100%를 초과하는 경우(즉 선순위채권액과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)
[부채비율=선순위채권액(담보대출)+임대보증금/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]
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
감정평가금액/기준시가/유사매매사례 각 금액별 본인 상황에 맞는 실익 검토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
네 가능합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②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
입주권: 조합원 권리가액 +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+ 평가기준일 현재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
분양권: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+ 평가기준일 현재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
즉 평가기준일 현재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집니다
A :
괜찮지 않습니다.
국세청에서는 작년 보다 감정평가 예산을 더 책정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적정 시가로 과세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비주거용(상업용)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감정평가를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.
A :
네 감정평가 받으시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
부동산의 경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
따라서 문의 주신 소송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의뢰인의 실익이 가장 중요합니다
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
우솔감정평가법인은 공정한 가치평가와
고객 만족을 위해 솔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인입니다.